[쿠키 사회]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일각의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한 바 없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수사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민단체와 야당, 대학가 등에서 검찰의 수사방식을 정면 문제삼은 가운데 검찰이 이를 정면 반박함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예‘수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란 별도의 항목을 만들 정도로 해명에 적극적이었다.
우선 ‘노 전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은 “박연차의 진술과 송금·환전 자료,계좌 추적 결과 등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본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저인망식 수사가 아닌 증거에 따른 당연한 수사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건호,연철호 등 일부 관련자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횟수가 많아졌다”고 강조, 노 전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병결정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환조사후 박연차가 주택구입자금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결정은 추가수사가 종료된 후 결정하는 것이 수사원칙에 부합했다고 강변했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복·표적 수사 주장’에는 검찰이 국세청 고발에 따라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련 없이 수사했고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사브리핑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수사대상이 방대해 수사팀 외에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을 통해 정보 입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등이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갖고 실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했지만 국세청이 박연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의 경우 압수수색 결과 국세청이 고발사건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세무조사가 축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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