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친 초등생에 공기총 쏴 살해 충격

교통사고로 친 초등생에 공기총 쏴 살해 충격

기사승인 2009-06-12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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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실종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전날 수습한 A군(11)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공기총에 의한 총상”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슴과 다리, 귀, 옆구리등 4군데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몸 7군데가 총상을 입었다”며 “A군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교통사고로 즉사한 게
아니라 총상을 입고 숨졌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일밤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으며 지난 10일 체포된 이모(48)씨가 “교통사고를 내 A군이 숨지자 담양에 시신을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만취 상태에서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운전하러 가다가 광주 일곡동 도로에서 A군을 봉고차로 받은 뒤 부상당한 A군을 차에 태우고 담양 고서면 금현리 한 저수지 옆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11일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 한 계곡에서 발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두려웠던 데다 죽은 줄 알았던 A군이 신음소리를 내자 차 밖으로 끌어내 공기총으로 쐈다”며 “이후 20㎞ 떨어진 남면 만월리 계곡에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사냥용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고를낼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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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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