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5% 초고리 뜯은 일당 검거

연 305% 초고리 뜯은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09-06-15 13:14:02
[쿠키 사회] 인천서부경찰서는 15일 법정이자율 연 49%를 초과해 연 120∼305%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1·도박개장 들 3범)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 4일쯤 인천 부평구 A사무실에서 이모(47)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뗀뒤 65일동안 매일 2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연이율 305%)으로 대출해 주는 등 최근까지 56명에게 연 120∼305%의 높은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1억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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