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6.7%에 불과하면서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보다 임금은 3배, 근속연수는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집단의 신규채용률은 비정규직의 10분의 1로, 철옹성 같은 진입 장벽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논문 ‘고용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서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이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교섭력 균형을 찾고 법·제도상 고용보호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논문에 따르면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들은 모두 108만여명(6.7%)으로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441만여명(전체 노동자의 27.4%)의 약 4분의 1이다. 전자의 월 평균 임금은 324만5000원으로 후자의 119만6000원에 비해 거의 3배다. 전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8.6%로 후자(32.5%)의 2.5배, 국민연금 가입률은 99.4%로 후자(43.7%)의 배를 상회한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 등의 적용률에서도 3.4∼6.5배의 큰 격차를 드러냈다.
고용안정성 지표를 보면 전자의 근속기간은 12.4년으로 후자보다 약 7배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근속기간 1년 이내 근로자 비율을 일컫는 신규채용률은 전자가 6.7%로 후자의 64%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노조 대기업의 정규직 부문으로는 근로자의 신규 유입 규모가 적어 최근 좋은 일자리의 감소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 투자수준은 유노조 기업이 무노조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노조 역할이 기업성과의 배분 몫을 키우기 위한 노동력 독점 기능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고용 경직성의 해소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대기업 노조의 너무 강한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허용 등의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용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되 해고 남용을 막기 위해 해고세나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등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보호기제도 없는 무노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실업보험계좌제’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업보험계좌제란 실업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소득 일부를 저축계좌에 강제적으로 적립한 뒤 실업을 당했을 때 저축계좌에서 실업급여 상당의 금액을 인출토록 하는 것이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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