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김모씨가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공급 관리사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이주대책 기준일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어야 하는데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이주대책 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5월 은평뉴타운 지역에 주택을 사들여 거주하다 SH공사의 보상협의에 응해 2005년 1월 자진이주했다. 하지만 SH공사는 2002년 11월2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아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집까지 1가구 2주택자가 돼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이주대책 및 보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날짜로 이날이전부터 이 지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달 뒤인 11월20일을 이주대책 공고일로 지정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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