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9월말까지 판매된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보장 범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10%를 개인 돈으로 내야 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외래·약제비 부담도 늘어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예컨대 본인 부담금이 3000만원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하며 28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000∼1만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2007년 109.4%에 이르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더욱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의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상품가입자는?
기존 계약자는 가입 당시의 보장 범위대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시점인 7월 중순 이전에 가입할 경우 현행 규정이 적용돼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추후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조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7월 초부터는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사들이 이런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고 있기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이는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액형'과 대조된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입원·통원비까지 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시장 규모를 키워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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