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의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이 내달 3일 개장을 앞두고 매년 저속한 공연과 소음 발생 등으로 각종 민원을 야기해온 불법 각설이패들의 해수욕장 진입을 막기위해 해당 지자체가 강력한 사전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24일 동구와 울주군에 따르면 ‘부자도시’로 알려진 울산의 두 해수욕장은 여름철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5∼6개의 각설이패들의 각종 불법 영업 행위로 골치를 앓아왔다.
각설이패는 불법 공연장을 설치해 놓고 저속한 공연과 함께 노래방, 디스코텍까지 운영하면서 해수욕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각설이 영업’을 일삼아 인근 사업장과 상가에 적잖은 영업 피해를 주었다. 동구는 예산 2000만원을 마련해 전문 용역업체에 각설이패가 불법 건축물을 세우면 강제 철거토록 위임한 데 이어, 일산해수욕장 내 불법 건축물 4곳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청해 놓았다.
동구는 또 지난달에 매년 각설이패 불법 영업의 근거지로 사용됐던 해수욕장 내 유휴지 소유자들과 만나 각설이들에게 토지 임대를 하지 말아줄 것과 대신 일부 토지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또 샤워장 이용 시간대 집중으로 인한 입구 혼잡과 하계 휴양소 내 빈번한 불법 취사행위, 구획 없이 무질서하게 세워지는 텐트 설치로 인한 미관 저해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주군도 관련부서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 각설이패들의 치고 빠지기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을 비롯해 전망대 주변 평상과 파라솔 철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오폐수 방류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올해에는 해마다 되풀이된 불법 각설이 영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일산해수욕장을 남해안을 대표하는 쾌적한 해양레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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