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평화집회 전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

양건 “평화집회 전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

기사승인 2009-06-26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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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평화적 집회시위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경찰대에서 치안정책과정 총경급 이상 65명을 대상으로 한 ‘집회시위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요즘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인터넷 활성화 등 매스미디어의 범람에 따른 시대 변화가 집회시위 자유라는 가치의 퇴색을 갖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 주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안에 동원할 수 있게 됐고 이 때문에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며 “이제 집회시위는 표현수단이라기 보다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물리력 행사로서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크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물리적 공권력으로 대응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또 “흔히 평화적 집회시위는 전면 보장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평화적 집회시위라도 타인의 공공장소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냐 아니냐 문제 이전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물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집회의 폭력성에 대한 정부의 사전 판단에 대해 “어느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는 정부의 사전판단에 맡겨져 있다”면서 “폭력성이 예견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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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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