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의 KBS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임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다.
신 전 이사는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KBS이사직을 겸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동의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 전 이사가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강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재판부는 “동의대의 징계 해임은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으로 무효”라며 “이에 따라 신 전 이사에게 처음부터 KBS 이사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강 교수의 임명 처분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정법원 판결은 가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 교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은 지난 1월 신 전 이사가 동의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부산지법은 “신 교수가 학교 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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