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이 피고인 직접 조사=양형기준 도입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감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법원조사관들과 접촉 기회를 갖는 것이다. 법원조사관은 기소된 피고인과 직접 대면을 통해 범죄 동기, 반성 정도 등 심리적 요인과 환경 문제 등을 조사해 형량을 줄이거나 더할 수 있는 요소를 재판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런 방식의 양형 조사에는 법원조사관 외에도 보호관찰관, 전문심리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조사관 21명(5급조사관 9명, 6·7급 조사관보 12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과 인천 수원 부산 등 전국 7개 지법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관제 도입에 앞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법원은 향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 양형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양형조사관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지는 재판 절차=7월부터 살인·뇌물죄·성범죄·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죄 등 8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소되면 재판장은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한다. 공판기일 전에 결과를 보고받으면 이를 검사와 피고인측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기회를 갖도록 한다. 만약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법정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라 하더라도 기소된 사건이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가정폭력, 음주운전, 방화 등 피고인의 기질적·환경적 요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면 재판장은 양형 조사를 명할 수 있다.
키워드:양형기준=범죄별로 유형을 구분해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재범 여부, 가담 정도, 범행동기 등을 세분화해 형량을 줄이거나 더하는 제도다. 7월1일부터 기소되는 8대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죄는 이득액이 1억원 미만부터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돼 50억원 이상이면 실형 선고된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기준형인 2유형은 6∼13년,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된다. 또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살인죄만큼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화이트칼라 계층 및 성범죄 등의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특징이다. 이른바 '유전무죄'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