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막판 진통…추미애 “유예안 상정 불가”

비정규직법 막판 진통…추미애 “유예안 상정 불가”

기사승인 2009-06-28 22:21:01
"
[쿠키 정치] 여야와 양대 노총은 28일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29일 최종 회의를 열어 막판 대타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나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둘러싼 견해 차가 커 합의가 쉽지않다. 특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유예안 상정 불가"를 선언하고 나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예안은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이라며 "이런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 5인 연석회의에서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합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노동계는 유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시늉하면서 5인 연석회의를 야바위판으로 만드려는 3당에 충고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환노위 간사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1시간30분만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한나라당 2년, 자유선진당 1년6개월,민주당 6개월을 주장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1조∼3조6000억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3당 간사는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다. 타결되는 쪽으로 성의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29일과 30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극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5인 연석회의가 비정규직법 절충에 실패할 경우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처리시한을 29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끝까지 되지 않을 때는 국민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우성규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