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기 사고 유족 2심서도 승소

중국 항공기 사고 유족 2심서도 승소

기사승인 2009-06-29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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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중국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추락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중국 북방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공사는 유족에게 3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중국지사에 근무하던 김씨는 2002년 5월 베이징발 다롄행 중국 국내선 항공기에 탔다가 중국인 승객의 기내 방화로 항공기가 다롄 부근에 추락하면서 다른 탑승자 111명과 함께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중국법인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추락 사고로 중국에서 사망했지만 유족들이 국내에 살고 있고 항공사도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국법에 근거해 기내 방화를 막지 못하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중대과실을 범한 항공사에게 전액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사고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승객 1명당 7만위안(1300여만원)으로 정한 중국법 적용은 배제했다.

재판부는 “중국법의 배상책임 한도는 유족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할 실질적 배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책임제한 주장은 국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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