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받은 소냐 소토마요르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29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 백인 소방관 19명이 승진시험에서 피부색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찬성 5, 반대 4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누구도 인종에 기초해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면 안된다”며 “시험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뉴헤이븐시는 2004년 필기 60%, 면접 40% 비율로 실시한 시험 결과 흑인은 단 한명도 없이 히스패닉계만 2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소토마요르가 소속된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뉴헤이븐시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다.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판결을 소토마요르의 대법관 자격을 문제 삼기 위한 호재로 삼을 태세다. 소토마요르의 판단이 법률에 근거하기보다 개인적인 인종편견에 사로잡혔다는 주장이다. 제프 세션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소토마요르의 인종차별과 관련한 발언 등이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측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원 법사위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등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의 정치적 중요성은 작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직장내 고용 및 승진과 관련해 소수인종을 배려해왔던 관례를 뒤집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직장내 인종평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고용 역차별을 제기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 같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고용평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는커녕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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