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서민대책 시행…2조946억원 지원”

“하반기 중 서민대책 시행…2조946억원 지원”

기사승인 2009-06-30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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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영세자영업자 15만7000명,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38만명이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게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이 10%로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20% 할인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을 출연, 저신용근로자 16만7000명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700억원을 배정해 영세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총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지원하던 것을 소득하위 50% 이하 62만명까지로 확대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인 것을 5%로 낮추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을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만 4세(37∼53개월) 영유아도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돼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지금은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5차례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검진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유아에 대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정밀 진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문수정기자
bwbae@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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