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거주 친자매라도 독립된 경제주체면 각각 1세대

한집 거주 친자매라도 독립된 경제주체면 각각 1세대

기사승인 2009-07-01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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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한 집에서 사는 친자매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각각을 한 가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같은 가구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박모(41·여)씨가 “따로 집을 소유한 동생과 함께 살았더라도 30세가 넘은데다 별도 소득으로 생활했으므로 각각은 독립된 가구”라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한 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사는 가족을 포함해 같은 가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별도의 독립된 가구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독립한 가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박씨 자매가 한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각각 독립된 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9년 구입한 서울 잠원동 한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2006년 살던 집을 팔았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박씨가 아파트를 팔 때 함께 살고 있던 동생이 다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1가구 2주택”이라며 1억176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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