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이와함께 이들 업체로부터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제품 8,208㎏ 중 5,088㎏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된 A사의 경우 지난 6월1일부터 18일까지 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가성소다를 넣은 물에 담가 소라에 물이 스며들도록하는 방식으로 중량을 배로 늘린 뒤 냉동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다.
검사결과 800g으로 표기된 제품에서 물을 뺀 실제 중량은 397.5g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고, 700g으로 표기된 제품도 실제중량이 359.1g에 불과했다.
또 B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24일까지, C사는 지난 2월부터 6월16일까지 각각 가성소다수에 냉동 참소라를 담가 중량을 배로 부풀려 수산물 도·소매업자에게 팔아 1억4000여 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불법제조한 냉동소라 3만8291㎏(싯가 2억7000만원)를 수산물 도소매업자를 통해 일반음식점과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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