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마일리지제 도입

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마일리지제 도입

기사승인 2009-07-02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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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달부터 석남 제1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9곳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1년 이내 일일 주차요금 영수증의 합산금액이 6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전일 주차요금 6000원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합산금액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영수증에 한하며 차량 또는 차량번호 변경 시에는 차량원부 등을 변경하여 전 차량에 대한 본인 소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마일리지제도가 적용 가능하다.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과 서구청 부설주차장인 제3주차장(서구청내 주차장) 영수증은 제외 된다. 마일리지 사용기간은 마일리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사용기간이 1년경과 시에는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며 마일리지(합산금액 6만원 이상)는 1일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공단은 고객 맞춤 서비스 중 하나로 마련된 마일리지제도 도입방침 승인에 따라 주차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특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우수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공단은 또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로 공영주차장의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일일 이용고객과 월 정기 장기계약 고객들의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차장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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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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