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향후 선거일정 등 고려’ 분석

한나라,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향후 선거일정 등 고려’ 분석

기사승인 2009-07-02 17:38:00
[쿠키 정치]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서 ‘1년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민주당은 “유예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거절했다.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고수하다 막판 협상에서 ‘1년 유예안’도 잠시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유예 기간을 두고 여야가 오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후 선거일정 등 복잡한 정치함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년 유예안은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다시 시행되면 2개월여 전부터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논란이 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시절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한나라당은 국정운영 책임을 지고있는 여당으로서 해고 사태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한나라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하다 ‘1년6개월안’을 수용한 것은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이 ‘준비기간 6개월 안’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 역시 6개월 뒤가 지방선거 일로부터 상당기간 떨어져 비정규직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비난이 선거로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6개월의 차이는 60년과도 같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한나라당이 한때 4년 유예안을 주장했던 것을 두고도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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