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8명중 계약 만료기간 2년이 도래한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이 고용의 모범이 되고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했다” 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내년 12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나머지 1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방침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업무상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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