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두형)는 집회 중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며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총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토록 할 책임이 있지만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강제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또 폭력행위 발생 후 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버스 11대의 수리비와 경찰 물품 구입비를 근거로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1심의 2430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줄었다.
민노총은 2007년 6월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훔쳤다. 이에 정부는 민노총이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질서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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