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종언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3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7년간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로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비중이 적고 피해액을 갚는 등 회복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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