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8일 지하철에서 무허가 물품을 판매하다가 강제 연행하려는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판결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범위는 지하철 내 질서유지로 불법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로 안내하는 데 한정된다”며 “강제 연행에 반발했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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