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물품판매상 강제연행,공익근무요원 직무 아냐”

“지하철 물품판매상 강제연행,공익근무요원 직무 아냐”

기사승인 2009-07-08 18:02:01
"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8일 지하철에서 무허가 물품을 판매하다가 강제 연행하려는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판결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범위는 지하철 내 질서유지로 불법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로 안내하는 데 한정된다”며 “강제 연행에 반발했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알몸 뉴스 국내 상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