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일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1400만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추방당한 베트남 여성 B씨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집을 나온 B씨로 하여금 경기도 일대에서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10만원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B씨 등 7명에게 올해 4월 초부터 두 달간 200여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총 수익금 4300여만원 중 알선료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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