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고속버스가 운행 노선의 출발지와 종착지 구간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 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버스 회사들이 휴게소에 설치되는 환승정류소에서 다른 고속버스를 타고 온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강원도 속초에서 전북 남원까지 고속버스로 이동할 경우, 강원도 원주 등의 휴게소에 설치된 환승정류소에서 다른 지역에서 출발해 남원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는 남원행 버스 노선이 있는 서울 강남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다시 해당노선 버스로 갈아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고속버스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식을 위한 정차는 허용되지만 환승을 위한 정차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 연말 고속버스 업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대로 시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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