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전운 고조…한나라 직권상청 요청

미디어법 전운 고조…한나라 직권상청 요청

기사승인 2009-07-14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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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은 의회 계엄령”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즉답을 피했다.

직권상청 요청에 앞서 안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오찬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4주간 새 임시회를 소집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를 대여투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만 커지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 결사저지’를 선언하며 김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문방위 전체회의실 출입문을 몸으로 봉쇄하고 미디어법 관련 상임위 소집을 막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여당의 하수인처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의회독재를 시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이) 내 손을 떠났다며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부했다. 방송장악법의 날치기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는 집권 여당 스스로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실패하고,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5일로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가 자칫 ‘제3차 입법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연장안과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 등을 처리한 뒤 곧바로 퇴장한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깨고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본회의장 점거 저지조’를 편성해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가 문서로 만든 협약도 안 지켜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신사협정은 구두협약”이라며 “민주당 강경파들이 통제를 벗어나 행동하고, 이를 지도부가 슬쩍 묵인할 지 누가 아느냐”고 지적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미디어법 등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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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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