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회가 돌고래 포획 허용 건의 채택

지방 의회가 돌고래 포획 허용 건의 채택

기사승인 2009-07-16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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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울산시 남구가 제한적 포경을 주장하고있는 가운데 울산 남구 의회가 제한적 포경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돌고래 포획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남구의회 건설환경상임위원회는 16일 심완식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이용과 식문화 보전을 위한 제한적 포경(捕鯨) 허용에 관한 건의서(안)’를 채택했다.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국토해양부가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고래 포획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남구의회은 본회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상임위가 열린 남구의회 앞에서는 건의서 채택을 반대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 운동가와 이에 찬성하는 장생포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란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일 울산 고래연구소를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돌고래류 등 소형고래에 대해선 포경 제한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긍적적인 답변을 밝힌바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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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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