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근무 도입, 탄력근무제 확대, 출산·육아 공무원 선호부서 우선 배치, 자녀위한 특별휴가, 복지카드 축하포인트 입력, 보육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출산 또는 육아 여성공무원들은 하루 2시간가량 일찍 퇴근하는 맞춤형 근무시간제를 적용받는다. 또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본인이 선택하는 탄력근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육아로 바쁜 여성 공무원이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옮기기를 원할 경우 우선 전보해주고 원직 복직도 보장하는 인사규칙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생후 2년 미만의 아기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 제공, 자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최장 3일까지 특별휴가도 주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을 지자체 최초로 시도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면서 주 1회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재택근무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산부 전용 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 등을 보급하고 임산부 전용 휴게실도 마련한다. 이밖에 시는 둘째·셋째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각각 15만·25만원 상당의 축하복지포인트, 현재 월5만∼10만원인 보육료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종철 행정자치관은 “일선 구·군는 물론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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