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제 마약거래 중개상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두씨는 2002년 5∼11월 서울 이태원에서 한국 여성 10명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대신 옷이 든 가방을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는 방식으로 7차례 코카인 33㎏과 대마 40㎏을 페루와 태국 등지에서 한국 네덜란드 일본 영국으로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두씨는 한국에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3년 독일로 출국한 뒤 체포돼 덴마크에서 수감됐다. 그는 이후 교도소를 탈옥해 중국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지난해 9월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한국에 인도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