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본 스포츠전문 일간지 스포츠닛폰보도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카이난경찰서는 전날 입관난민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선원 A군(19)을 체포했다.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일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8일 와카야마 한 항구 근처 바다에 정박돼 있던 선적에서 빠져 나와 바다에 몸을 던졌다. 200∼300m를 헤엄쳐 뭍에 도착한 소년은 이후 전철을 타고 오사카 등지에 가서 관광을 즐겼다.
그러나 여행은 길지 않았다. 3일 후 가진 돈이 모두 떨어지자 입항 수속을 대행하는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에 흥미가 있었고 또 번화가를 한 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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