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다수 노래방은 손님이 원하면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찰도 지역 경기를 감안해 집중단속은 가급적 피해왔다. 그 틈새로 노파라치가 파고 들었다.
22일 지역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7월 들어 노래방 불법영업 현장을 담은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 신고·접수된 것만 2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 늘었다. 구별로 보면 서구 11건, 동구 11건, 남구 3건, 달서구 1건이다.
특이한 점은 7개 구의 신고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다. 일선 구청에서는 이 남성의 정체를 두고 사회 불만자, 포상금을 노린 전문꾼 등 다양한 설(說)이 양산되고 있다.
이 남성은 신고 당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이 법률에는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자에 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성현 서구청 위생지도계장은 “신고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포상금을 요구하지만, 노래방은 법률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22일 서구노래방협의회는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대응을 강구 중이다. 전학대 회장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없는데 따른 반감이다. A가요주점 장모 사장은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불법 현장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갖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불경기에 허덕이는 것은 업계 공통사항”이라고 말했다.
유용곤 동구청 식품안전계장은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술과 도우미를 찾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노래방 불법영업 문제는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땐 영업정지 10일, 2차땐 1개월, 3차땐 3개월, 4차때는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또 노래방 도우미를 서비스하다 적발되면 1차땐 영업정지 1개월, 2차땐 2개월, 3차땐 폐쇄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심지훈기자 si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