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조선족 정모(51)씨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서모(55·인천 정진1동)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적발, 서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정모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던 중국동포 한모(37)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새터민 여성 이모(29)씨와 위장 결혼한 사실도 적발, 두 사람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히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는 외에 범죄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성=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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