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목적 위장결혼 집중 수사

국내 체류 목적 위장결혼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09-07-23 16:45:00
[쿠키 사회] 충남 홍성경찰서는 23일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위장 결혼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8명을 적발, 6명을 형사처벌했다.

경찰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조선족 정모(51)씨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서모(55·인천 정진1동)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적발, 서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정모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던 중국동포 한모(37)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새터민 여성 이모(29)씨와 위장 결혼한 사실도 적발, 두 사람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히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는 외에 범죄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성=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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