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수용 안돼” 인신보호법 시행 첫 구제 사례 발생

“정신병원 수용 안돼” 인신보호법 시행 첫 구제 사례 발생

기사승인 2009-07-23 17:51:01
[쿠키 사회] 의료·복지·보호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신보호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법원결정에 따라 강제수용을 면한 사례가 발생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신경정신병원에 수용된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인신보호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를 보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와 어머니는 A씨가 2007년부터 수면 마취제를 자주 투약하면서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인다며 A씨를 신경정신병원에 보냈다. 하지만 A씨는 “투약한 약품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증세를 유발하지 않으며 정상적 생활도 가능하다”며 “아내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강제수용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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