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미디어 3법 처리 과정의 재투표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23일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방송법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표결해 이미 행사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투표 불성립 후 재투표한 과거 사례를 제시한데 대해 "약사법 등 4건을 확인한 결과 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114조는 투표 종료 후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경우에만 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 절차"라며 재투표 시비를 거듭 일축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부재중이던 나경원 의원 자리에 반대표가 들어오자 옆 자리 배은희 의원이 바로 취소 표시를 누른 사례가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대리투표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야당의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여야간 다툼이 치열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관련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며 "특히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는 좋지 않은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노 전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줬고 2005년 11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에 타격을 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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