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무안군 청계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목포 모 노래방 주인 K(여·49)씨의 가슴과 팔에 공기총을 두 차례 발사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이날 K씨에게 “재혼을 하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3개월 전 K씨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뒤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서울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K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윤씨를 붙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무안=광주일보 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