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정재봉 부장검사)는 28일 부산의 A중공업 박모(49) 대표와 이 회사 이사 김모(41)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지낸 박 씨의 형(49)과 이사 손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손을 댄 코스닥 상장사 3곳은 올해 초 모두 상장 폐지됐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투자자의 직접 피해액만 118억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형 박 씨와 김 씨는 액면가 5천 원짜리인 A중공업 주식이 코스닥 상장기업인 Y사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되면 주당 4만5000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속여 2007년 10월부터 1년간 419차례에 걸쳐 118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Y사 대표로 취임한 형 박 씨는 A중공업 주식 27%를 154억 원에 취득하면서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Y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올해 초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검찰은 형 박 씨가 Y사 외에도 S사 등 올해 초 상장 폐지된 코스닥 회사 2곳의 주가조작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의 주범인 형 박 씨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어서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동생인 박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10억 원 어치를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이사인 손 씨는 증자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자 회사 보유 자산과 주식 등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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