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헌재·법정으로 가는 정치권

툭하면 헌재·법정으로 가는 정치권

기사승인 2009-07-29 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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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것을 기대하며 여권을 압박했고,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헌재 설립 이래 정치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어, 정치권이 헌재와 법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총 250건으로 이 가운데 헌재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본회의 투표 절차 등과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황도수 전 헌재 연구관은 "효력정지 가처분은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자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받아들여진다"며 "정치인들이제기한 사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헌재로 달려가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23일 방송법 등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28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인 1999년과 2006년에 이른바 '날치기'를 문제삼아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게 대표적인 예다. 2006년 1월의 경우 사학법 개정안 처리 과정의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소를 제기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는 주로 자치단체 등의 다툼을 다루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권한 문제나 법률안 변칙처리 등은 헌재 본연의 심판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정황이나 물증이 명백하다"며 "헌재가 미디어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 의원 30명이 한나라당 의원을 대신해 투표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의원직을 사퇴한 뒤 헌재에서 증언하면 가능할 수 있다"며 "결국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노용택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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