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해체 위기] SM측 “현금 지급만 110억…고급 외제차도 제공”

[동방신기 해체 위기] SM측 “현금 지급만 110억…고급 외제차도 제공”

기사승인 2009-08-03 0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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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연예] 해체 위기설에 휘말린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명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SM측은 3일 오후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SM 측은 음반이 50만 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이 없었다는 세종 측 주장에 대해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7000만원)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했다고 밝혔다.

SM측은 13년의 계약이 종신계약이며, 손해배상 조항이 과도하다는 세 멤버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M은 세 멤버와 합의 하에 그간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다고 덧붙였다.

SM 측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스케줄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 멤버가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세종 측이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을 통해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며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신은정 기자
canne@kmib.co.kr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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