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해수욕장 주변에서 식품위생법과 환경법 위반자 28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닭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34)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한 뒤 국내 유명 치킨 브랜드인 K치킨과 유사한 상표가 찍힌 ‘짝퉁 K치킨’을 하루 평균 70여마리씩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백사장에서 이들 통닭을 주문해 먹은 일부 피서객들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먹고난 통닭뼈를 맨발 피서객들이 오가는 모래사장에 버리는 바람에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생닭과 튀김닭 100여마리를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점 2곳,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소, 비위생적으로 빵을 제조해 피서객 등에게 간식으로 납품한 식품제조업소 1곳 등도 적발했다. 이밖에 해수욕장 주변에 무허가 피부 관리실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5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신용삼 특사경담당관은 “부산의 대표적 피서지인 해수욕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고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피서지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부산지검 검사 1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지난 6월30일 출범, 청소년·공중위생·환경·식품위생·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약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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