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제 강사 잇단 해고…“비정규직보호법 때문 아냐”

대학 시간제 강사 잇단 해고…“비정규직보호법 때문 아냐”

기사승인 2009-08-05 17:44:01
[쿠키 사회] 대학들이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시간제 강사들을 잇따라 해고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강사를 무더기로 해고하면서 당장 2학기부터 강사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또 강의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고 조치를 내린 학교는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이 아니라 교과 과정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시간제 강사 100여명은 지난달 9일 ‘2학기부터 강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학 본부에서 각 학과로 갑자기 내린 공문 때문이었다. 공문에는 2학기 강사 채용을 할 때 박사 학위 소지자, 55세 이상 고령자, 비전업 강사, 4개 학기 5시간 이하 강의자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영남대는 기준에 들지 않은 시간 강사에게는 2학기 강의를 맡기지 않을 방침이다.

100여명에 이르는 강사진이 2학기부터 출강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학과는 지난달 31일 2학기 강사 추천 마감일까지도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백승대 영남대 교무처장은 “강사는 학기마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 해고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시간 강사도 철저히 실력 위주로 뽑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은 우수 강사들이 해고되면서 강사의 수준은 더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재철 비정규직 교수 노조 영남대 분회장은 “우수한 강사라면 강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해고했다”면서 “학생들 강의 평가에 따라 우수 강사로 뽑혀 학교로부터 상금까지 받았던 사람도 해고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성공회대는 지난달 1개 학과당 최소 1명씩의 시간강사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4학기(2년) 이상을 강의한 비정규직 강사가 대상이었다. 영어과에서는 강사 4명이 해고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홍영경(48)씨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면서 “우리들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데다 4학기 동안 강의했다고 해고시켰으면서 채용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학사 학위만 갖고 교수로 들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8일 4학기 이상을 강의한 강사 181명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가 철회하는 소동을 겪었다. 비정규직 교수 노조 윤정원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강사는 8만4000명에 달한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노동부가 확실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 학교들이 해고를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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