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캐이블 방송사, 지분 33%까지 상호 취득 가능

지상파·캐이블 방송사, 지분 33%까지 상호 취득 가능

기사승인 2009-08-06 22:18:01
[쿠키 사회]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SO)가 33%까지 지분을 상호 취득, 겸영할 수 있게 되고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도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SO는 33%까지 상호 지분 취득이 허용된다. 이는 현재 지상파 방송의 위성 방송 지분 제한(33%)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간접광고는 오락, 교양분야에만 허용하되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는 제외토록 했다. 가상광고는 실제 현장에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광고기법으로 운동경기 중계방송에만 허용토록 했다. 두 광고 모두 해당 프로그램 전체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노출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했다.

또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에 진출할 수 없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도 담았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7∼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 등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재허가 심사 결과 시청자권익보호나 공공성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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