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SO는 33%까지 상호 지분 취득이 허용된다. 이는 현재 지상파 방송의 위성 방송 지분 제한(33%)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간접광고는 오락, 교양분야에만 허용하되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는 제외토록 했다. 가상광고는 실제 현장에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광고기법으로 운동경기 중계방송에만 허용토록 했다. 두 광고 모두 해당 프로그램 전체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노출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했다.
또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에 진출할 수 없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도 담았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7∼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 등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재허가 심사 결과 시청자권익보호나 공공성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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