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우연히 소유해도 소유권 인정할 수 없다”

“도난 문화재 우연히 소유해도 소유권 인정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09-08-07 17:29:01
[쿠키 사회] 중요 지정문화재나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연히 소유하게 됐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문화재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문화재 매매상인 김모씨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에 대해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문화재보호법 99조 4항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의취득 배제조항에 따라 문화재 매매업자는 거래하는 문화재를 정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항은 국제화, 전문화 되는 문화재 절도와 밀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법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을 경우 넘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선의취득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도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훼손한 문화재를 거래할 때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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