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보석 허가

이광재 의원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09-08-10 22:20: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재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이뤄진 이상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사유가 해소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 석방 절차를 밟고 풀려났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6차례 각각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26일 구속됐다. 4월10일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5월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와 안장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신청을 냈던 것이 이번에 허가결정이 났다”며 “보석금은 2000만원의 보증보험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여비서 이모씨와 이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찰의 구형을 듣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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