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주민 이모(76)씨는 풍수해보험금으로 214만원을 수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자택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총 보험료 6만8700원 중 2만5900원은 자부담하고, 나머지 4만2800원은 정부가 지원했다. 이씨는 정부가 63%의 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총 보험료의 37%만 내고 납입액의 82배를 수령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61∼69%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며, 자연재해시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인천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침수시 복구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이 보험은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와 각 군·구 재난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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