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 선생 손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신채호 선생 손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사승인 2009-08-12 17:42:00
[쿠키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친손자인 신모(38)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적등본과 족보인 고령신씨세보에 따르면 신씨의 아버지가 신채호 선생의 아들로 기재돼 있어 선생의 친생자란 사실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는 신채호 선생의 손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게 된다.

신채호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1936년 2월 중국 여순감옥에서 숨졌으나 일제에 의한 호적 등재를 거부해 최근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지만 지난 3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