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관리책임 인정 판결

법원, 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관리책임 인정 판결

기사승인 2009-08-14 17:11:01
[쿠키 사회] 근로자들의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53)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의 다른 공장장 정모(49)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연구개발부문 김모(64) 사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모(53)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판사는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발생 등이 계기가 돼 이번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 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규제가 미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노동청 특별감독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한 뒤 노동청 확인까지 받았고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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