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53)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의 다른 공장장 정모(49)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연구개발부문 김모(64) 사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모(53)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판사는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발생 등이 계기가 돼 이번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 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규제가 미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노동청 특별감독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한 뒤 노동청 확인까지 받았고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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