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굴뚝농성 민노총 간부 실형

현대重 굴뚝농성 민노총 간부 실형

기사승인 2009-08-18 10:25:00
[쿠키 사회] 현대중공업 소유의 동구 예전만 소각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현대미포조선의 현장노동조직 간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8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소각장 굴뚝에서 점거농성을 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3억여원 추정)도 생겼다”며 “민주사회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표명은 법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실정법을 도외시한 채 불법적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려 하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약 한달간 동구 예전만 현대 중공업 소유의 70여미터 높이 소각장 굴뚝에 올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요구하던 현대미포조선의 조합원 투신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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