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정모(41)씨 등이 서울 월곡동 월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이주비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될 때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위해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씨 등은 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인정 고시일(2003년 8월) 이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해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인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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