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일시적 실직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민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대상인 일시적 실직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생활자금을 빌린 뒤 학자금을 말한다. 빚을 갚지 못한 취업준비생 등도 포함됐다. 당장 수입은 없지만 1년후쯤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준 셈이다. 그동안 소득이 없는 실직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한 일시적 실직자의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단순 상담 목적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체 광고를 실을 때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약관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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