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을 이용해 올라간 뒤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 전용공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속 공간”이라며 “이 공간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해 10월 김모씨와 함께 서울 북가좌2동 한 빌라의 3층까지 올라간 뒤 김모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내려와 주변을 서성이다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씨의 주거침입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용 공간인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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