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대학 재학(복학 예정자 포함) 또는 입학 예정(신입·편입·재입학생 포함)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다.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00∼120%(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132만6609∼159만1930원)이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고교 내신 이수 과목의 절반 이상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1명당 연간 지원 금액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의 50%(연 220만원 내외)로 이번 학기에는 11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 학생은 국가장학기금 포털 사이트(studentloan.go.kr)에 신청하고 소속 대학으로 신청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